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10의3조 (복지서비스시설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개선을 통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에서 복지서비스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복지서비스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복지서비스시설의 운영복지서비스시설지방자치단체국가나장기공공임대주택복지서비스시설이제10의3조운영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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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에서 복지서비스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복지서비스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복지서비스시설 운영의 위탁, 제2항에 따른 보조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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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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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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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10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에서 복지서비스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복지서비스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1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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