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3의2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등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공포 · 2025-08-2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개선을 통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등의 지원지방자치단체기본계획시행계획효율적재정적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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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의2(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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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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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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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