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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14의2조 · 공사채발행계획 등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의2(공사채발행계획 등)

공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사채를 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사채발행계획을 연도별로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공사채의 발행 목적
2.공사채의 발행방법
3.제17조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공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에 따라 예산안이 확정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해당 연도 공사채발행계획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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