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의2조 (연계퇴직연금 산정을 위한 평균기준소득월액의 현재가치로의 환산)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9조의2(연계퇴직연금 산정을 위한 평균기준소득월액의 현재가치로의 환산)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평균기준소득월액을 연계퇴직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은 「군인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의 평균기준소득월액에 연도별로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른 군인보수인상률을 차례대로 곱하여 연계퇴직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0.6.9>
2. 조문 관계도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연금관리기관은 반납금을 내지 아니한 사실과 연계 신청이 취하된다는 사실을 그 취하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해당 연금관리기관은 제4항에 따라 연계 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납부된 반납금을 즉시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⑥ 반납금의 납부, 반납금의 반환 시 이자 등에 관하여…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현행 법령명: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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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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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