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10조 (채권의 형식)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환경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채권의 형식) 법 제27조에 따라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은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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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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