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17조 (채권 원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환경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주된 사무소에 채권 원부를 갖춰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채권의 권종별 수와 번호
2.채권의 발행 연월일
3.제12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사항
②채권이 기명식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채권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2.채권의 취득 연월일
③채권의 소유자 또는 소지인은 공단의 근무시간에는 언제든지 채권 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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