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19조 (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환경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권을 발행하기 전의 그 응모자 또는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催告)는 채권 청약서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②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그 주소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공고의 방법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채권 원부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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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채권발행총액제15조 · 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등제16조 · 채권의 기재사항제17조 · 채권 원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제18조 · 이권 흠결의 경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19조 · 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제21조 · 예비비제22조 · 계속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