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3조 (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환경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사업) 법 제17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28>
1.하수(下水)의 재이용을 통한 대체 수원(水源) 확보 사업
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지원 및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업
3.폐기물 매립지의 정비ㆍ복원 등에 관한 사업
4.탄소발생을 최소화하는 환경친화적 도시의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5.하수ㆍ폐수 등이 수생태계에 미치는 독성을 줄이기 위한 기술지원 사업
6.환경 관련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기술자문
7.「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시설의 설치 및 양도 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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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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