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3조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환경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하수(下水)의 재이용을 통한 대체 수원(水源) 확보 사업.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지원 및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업.
사업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환경친화적정비ㆍ복원하수ㆍ폐수설치ㆍ운영기반시설탄소발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사업) 법 제17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28>
1.하수(下水)의 재이용을 통한 대체 수원(水源) 확보 사업
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지원 및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업
3.폐기물 매립지의 정비ㆍ복원 등에 관한 사업
4.탄소발생을 최소화하는 환경친화적 도시의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5.하수ㆍ폐수 등이 수생태계에 미치는 독성을 줄이기 위한 기술지원 사업
6.환경 관련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기술자문
7.「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시설의 설치 및 양도 사업

2. 조문 관계도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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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하수(下水)의 재이용을 통한 대체 수원(水源) 확보 사업.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지원 및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업.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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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