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12조 (채권의 응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환경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권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채권 청약서 2통에 인수하려는 채권의 권종(券種)ㆍ수ㆍ인수가액과 청약자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채권 청약서는 공단의 이사장이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공단의 명칭
2.채권의 발행총액
3.채권의 권종별 액면금액
4.채권의 이율
5.원금 상환의 방법 및 시기
6.이자 지급의 방법 및 시기
7.채권의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8.이미 발행한 채권 중 상환되지 아니한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
9.채권의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호 및 주소
10.채권의 인수가액을 여러 번에 나누어 납부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분할 납부의 금액 및 시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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