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9조 (자금차입의 승인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환경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자금차입의 승인신청) 공단이 법 제26조에 따라 자금차입의 승인을 받으려면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차입 사유 및 차입금액
2.대주(貸主)
3.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간
4.이자의 지급방법 및 기간
5.자금차입을 결정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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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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