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21조 (예비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환경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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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단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회계연도 예산액의 100분의 5 이내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비비로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예비비) 공단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회계연도 예산액의 100분의 5 이내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비비로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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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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