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15조 (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환경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채권의 응모가 끝나면 지체 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채권가액의 전액 또는 제1회의 금액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②채권의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는 자기명의로 공단을 위하여 제1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③모집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총액에 해당하는 납입금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그 채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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