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2조 (설립등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환경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한국환경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설립등기) 「한국환경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하부조직의 명칭과 소재지
4.임원의 성명 및 주소
5.공고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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