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20조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환경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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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을 해당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을 해당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예산안에는 예산총칙, 추정 대차대조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를 포함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명확히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을 변경하려면 변경 내용과 그 사유를 적은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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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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