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13조 (총액인수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환경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총액인수의 방법) 계약에 의하여 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1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권의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채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분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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