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13조 (총액인수의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한국환경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3조(총액인수의 방법) 계약에 의하여 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1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권의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채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분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2. 조문 관계도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5조(설립등기)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따른 공유수면 매립 4. 「한국환경공단법」 제18조에 따른 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변경승인 또는 변경내용 보고의 접수, 협의 및 고시 5.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 사본의 송부 6. 삭제 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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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계약에 의하여 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1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권의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채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분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