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16조 (채권의 기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환경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단 이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공단의 명칭
2.제12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3.채권의 번호
4.채권의 발행 연월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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