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공항소음대책사업 등의 본인 부담 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항소음을 방지하고 소음대책지역의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항공교통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제23조에 따라 조성된 자금이 아닌 본인의 자금으로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사업은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날부터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하지 아니할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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