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공항소음대책사업의 계획수립 등)
①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중기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차별 공항소음대책사업계획(이하 "소음대책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7.1.17, 2018.8.14, 2020.4.7, 2020.6.9, 2023.8.16>
1.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2.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시설관리자로 한정한다)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시설관리자로 한정한다)
가.「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
나.「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호에 따른 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 주거용 시설 및 주민 공동이용시설
다.「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老幼者)시설
4.자동소음측정망 설치사업
5.삭제 <2015.12.31>
6.손실보상 및 토지 등의 매수
7.그 밖에 공항소음을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설치 및 지원사업 대상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될 당시의 소음대책지역 안에 있는 주거ㆍ교육ㆍ의료ㆍ공공시설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한정한다. <개정 2013.3.23, 2015.12.31, 2020.6.9>
③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소음대책지역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외되는 지역 안의 제2항에 따른 시설물에 대하여 소음대책지역에서 제외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가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1.방음시설 설치사업
2.텔레비전 수신 장애 방지사업
3.학교 냉방시설 설치사업
④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소음대책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된 소음대책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⑤소음대책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