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
①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7>
1.주민복지사업: 공동이용시설(도서관, 체육공원 등) 설치, 교육문화사업 등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2.소득증대사업: 공동작업장 및 공동영농시설의 설치 등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3.그 밖에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②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업별로 드는 사업비의 100분의 7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민지원사업 시행자에게 제23조에 따라 조성된 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31, 2023.8.16>
③제2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비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