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0공포 · 2024-03-19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항소음을 방지하고 소음대책지역의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항공교통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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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중기계획의 범위에서 연차별 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 "지원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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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중기계획의 범위에서 연차별 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 "지원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소음대책지역 밖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의 지역(이하 "소음대책 인근지역"이라 한다)을 지원사업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ㆍ고시할 때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소음대책 인근지역을 포함하여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하여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주민지원사업은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학교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에 한정한다)이 시행한다. 다만, 공모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17.8.9, 2023.8.16>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된 지원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지원사업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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