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기부채납된 토지의 관리)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13조제4항에 따라 기부채납된 토지가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ㆍ관리될 수 있도록 기부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기부토지관리계획의 범위에서 기부토지관리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토지를 사용ㆍ관리할 수 있다.
제15조(기부채납된 토지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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