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기부채납된 토지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항소음을 방지하고 소음대책지역의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항공교통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13조제4항에 따라 기부채납된 토지가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ㆍ관리될 수 있도록 기부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기부토지관리계획의 범위에서 기부토지관리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토지를 사용ㆍ관리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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