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24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자
2.제2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3.제27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