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자금)
①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시설관리자 및 사업시행자가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3.29>
1.정부의 국고지원금
2.「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음부담금
3.시설관리자 및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사업비. 다만, 시설관리자의 경우에는 「공항시설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등 공항수익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항수익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1.공항소음대책사업
2.주민지원사업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