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토지매수의 청구 등)
①제5조제1항에 따른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3종 구역에 있는 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는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수대상토지가 「농지법」에 따른 농지인 경우 그 소유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20.6.9>
③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와 제2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④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재원을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0.6.9>
⑤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토지매수의 절차 및 비용의 부담과 관련된 사항은 제13조(제4항은 제외한다)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본다. <신설 202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