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토지매수의 청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0공포 · 2024-03-19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항소음을 방지하고 소음대책지역의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항공교통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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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3종 구역에 있는 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는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제1항에 따른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3종 구역에 있는 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는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수대상토지가 「농지법」에 따른 농지인 경우 그 소유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20.6.9>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와 제2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재원을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0.6.9>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토지매수의 절차 및 비용의 부담과 관련된 사항은 제13조(제4항은 제외한다)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본다. <신설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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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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