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의3(공유재산의 사용허가ㆍ대부 등의 특례)
①소음대책지역 또는 소음대책 인근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 또는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시설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을 조례로 정하는 지역주민 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허가ㆍ대부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건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