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 (공유재산의 사용허가ㆍ대부 등의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항소음을 방지하고 소음대책지역의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항공교통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음대책지역 또는 소음대책 인근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 또는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시설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을 조례로 정하는 지역주민 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허가ㆍ대부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건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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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방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3조 · 자금제24조 · 공항소음대책사업 등의 본인 부담 시행제25조 · 각종 부담금의 면제제26조 · 세제 지원제26조의2 · 지역기업의 우대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26조의3 · 공유재산의 사용허가ㆍ대부 등의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27조 · 보고ㆍ검사 등제28조 · 권한의 위임제29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