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수질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줄임으로써 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 삭제 <2016.1.27>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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