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수질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줄임으로써 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건설산업기본법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록하ㆍ폐수처리수재이용시설등설계ㆍ시공업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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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7.16, 2015.3.27, 2024.1.23, 2025.10.1>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등록을 한 자
2.「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질분야 방지시설업 등록을 한 자
③제1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7.1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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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하지 않아도 환경전문공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5조제1항
건설업 등록을 한 자도 환경전문공사업을 하려면 환경기술산업법에 따라 별도로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8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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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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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등제14조 ·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수질제15조 ·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관리제16조 ·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보호제17조 · 인가의 취소 등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18조 ·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의 준수사항제20조 · 등록의 취소 등제21조 ·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제22조 · 연구ㆍ개발 촉진 등제23조 · 재정지원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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