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수질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줄임으로써 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7.16, 2015.3.27, 2024.1.23, 2025.10.1>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등록을 한 자
2.「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질분야 방지시설업 등록을 한 자
③제1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7.16>
2. 확인된 조문 연결
물재이용법 제1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 조문 인용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 조문 인용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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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8조제1항조문 인용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8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하지 않아도 환경전문공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5조제1항
건설업 등록을 한 자도 환경전문공사업을 하려면 환경기술산업법에 따라 별도로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8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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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1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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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재이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등제14조 ·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수질제15조 ·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관리제16조 ·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보호제17조 · 인가의 취소 등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18조 ·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의 준수사항제20조 · 등록의 취소 등제21조 ·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제22조 · 연구ㆍ개발 촉진 등제23조 · 재정지원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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