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벌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수질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줄임으로써 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7.16, 2016.1.27>
2. 조문 관계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2. 처리수의 수요 전망 및 공급 목표에 관한 사항 3. 물의 재이용 시책의 기본방향 및 물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처리수 공급계획 등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4. 물의 재이용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계획 5.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물의 재이용 촉진에…
위임 조문 · 제5조(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 관련 기술의 체계적 발전을 위하여 10년마다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물 재이용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 재이용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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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1조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자. 제18조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