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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 벌칙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7.16, 2016.1.27>

1.제11조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자
2.제18조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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