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록의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수질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줄임으로써 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등록의 취소 등등록영업변경등록기간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기후에너지환경부령하ㆍ폐수처리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15.3.27, 2024.1.23>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2.영업정지 기간에 신규계약을 체결하거나 영업을 한 경우
3.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4.제19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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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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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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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