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등록의 취소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15.3.27, 2024.1.23>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2.영업정지 기간에 신규계약을 체결하거나 영업을 한 경우
3.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4.제19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