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수질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줄임으로써 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하수도관리청 외에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하려는 자와 온배수 재이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7.16,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1항에 따른 인가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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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조문 인용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조문 인용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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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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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재이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제8조 · 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제9조 · 중수도의 설치ㆍ관리제10조 ·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제10조의2 · 국가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11조 ·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제13조 ·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등제14조 ·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수질제15조 ·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관리제16조 ·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보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