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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공공하수도관리청 외에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하려는 자와 온배수 재이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7.16,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른 인가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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