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수질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줄임으로써 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시설 규모 및 위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등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온배수 재이용사업자재이용시설하ㆍ폐수처리수온배수재이용사업자설치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10조의2제5항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이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제11조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인가를 받은 자(이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라 한다)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를 받은 자(이하 "온배수 재이용사업자"라 한다)가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에게 설계ㆍ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26.6.9>
②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시설 규모 및 위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③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설치에 사용되는 기자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 조문 관계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시설 규모 및 위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중수도의 설치ㆍ관리제10조 ·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제10의2조 · 국가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제11조 ·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제12조 ·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13조 ·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등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수질제15조 ·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관리제16조 ·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보호제17조 · 인가의 취소 등제18조 ·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