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수질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줄임으로써 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하수도관리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자는 기술관리인을 두어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에게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또는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16>
②제1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및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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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 · 국가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제11조 ·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제12조 ·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제13조 ·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등제14조 ·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수질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15조 ·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보호제17조 · 인가의 취소 등제18조 ·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제19조 ·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의 준수사항제20조 · 등록의 취소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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