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수질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줄임으로써 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보호) 누구든지 공공하수도관리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의 사전 동의 없이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관로 및 온배수 재처리수 관로로부터 분기(分岐)하여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를 이용하거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변조(變造) 또는 파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7.16>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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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재이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제12조 ·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제13조 ·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등제14조 ·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수질제15조 ·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16조 ·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보호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인가의 취소 등제18조 ·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제19조 ·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의 준수사항제20조 · 등록의 취소 등제21조 ·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