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인가의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수질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줄임으로써 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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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인가의 취소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20.5.26, 2025.10.1, 2026.6.9>

1.인가를 받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개시 예정일부터 6개월이 지나도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
2.인가를 받은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온배수 재처리수 공급 개시 예정일부터 6개월이 지나도 온배수 재처리수를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
3.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4.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인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 공사시작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완공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한 경우
5.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온배수 재이용시설 설치 공사시작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완공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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