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인가의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수질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줄임으로써 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인가를 받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개시 예정일부터 6개월이 지나도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 인가를 받은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온배수 재처리수 공급 개시 예정일부터 6개월이 지나도 온배수 재처리수를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
인가의 취소 등예정일지나도하ㆍ폐수처리수온배수인가재이용사업재처리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7조(인가의 취소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20.5.26, 2025.10.1, 2026.6.9>

1.인가를 받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개시 예정일부터 6개월이 지나도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
2.인가를 받은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온배수 재처리수 공급 개시 예정일부터 6개월이 지나도 온배수 재처리수를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
3.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4.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인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 공사시작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완공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한 경우
5.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온배수 재이용시설 설치 공사시작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완공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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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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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가를 받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개시 예정일부터 6개월이 지나도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 인가를 받은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온배수 재처리수 공급 개시 예정일부터 6개월이 지나도 온배수 재처리수를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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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