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수질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줄임으로써 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하수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이하 "공공하수도관리청"이라 한다)은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하수처리수를 처리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하수도법공공하수도관리청하ㆍ폐수처리수재이용하거나재처리수하수처리수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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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하수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이하 "공공하수도관리청"이라 한다)은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하수처리수를 처리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공급하기 위하여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설치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의 범위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처리하여야 하는 하수처리수의 양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의 재이용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제1항에 따라 재이용하거나 공급하고 남은 하수처리수를 관할 지역 외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에 공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 요청을 받은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6.6.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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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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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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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하수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이하 "공공하수도관리청"이라 한다)은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하수처리수를 처리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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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