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수질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줄임으로써 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하수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이하 "공공하수도관리청"이라 한다)은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하수처리수를 처리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공급하기 위하여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설치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1항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의 범위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처리하여야 하는 하수처리수의 양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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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조문 인용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조문 인용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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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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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 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수립제6조 ·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제8조 · 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제9조 · 중수도의 설치ㆍ관리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10조 ·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지금 보는 조문
제10조의2 · 국가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제11조 ·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제12조 ·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제13조 ·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등제14조 ·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수질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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