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수질)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수질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줄임으로써 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용도별 수질기준 및 수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수질재처리수하ㆍ폐수처리수온배수재이용사업자공공하수도관리청수질기준용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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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대행기관을 포함한다), 공공하수도관리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자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이 완공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수질검사를 하여야 하고, 공공하수도관리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대행기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자는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25.10.1, 2026.6.9>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용도별 수질기준 및 수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7.16,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대행기관을 포함한다), 공공하수도관리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에 맞게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를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26.6.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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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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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용도별 수질기준 및 수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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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