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청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수질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줄임으로써 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15.3.27, 2024.1.23, 2025.10.1>
1.제17조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 인가의 취소
2.제20조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 등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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