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청문)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수질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줄임으로써 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7조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 인가의 취소. 제20조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 등록의 취소.
청문하ㆍ폐수처리수재이용사업취소재이용시설등설계ㆍ시공업온배수인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5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15.3.27, 2024.1.23, 2025.10.1>

1.제17조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 인가의 취소
2.제20조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 등록의 취소

2. 조문 관계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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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7조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 인가의 취소. 제20조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 등록의 취소.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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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