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수질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줄임으로써 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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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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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재이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1조 ·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제22조 · 연구ㆍ개발 촉진 등제23조 · 재정지원 등제24조 · 보고 및 검사제25조 · 청문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26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지금 보는 조문
제27조 · 벌칙제28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