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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 · 과태료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7.16, 2022.12.13, 2024.1.23>
1.제8조제7항을 위반하여 빗물이용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제9조제10항을 위반하여 중수도 설치ㆍ운영에 관한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3.제13조에 따른 설치기준 등을 위반하여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또는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한 공공하수도관리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
4.제24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5.제24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7.16, 2024.1.23>
1.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2.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수도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수도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3.제14조제2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또는 온배수 재처리수의 용도별 수질기준 및 수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7.16, 2022.12.13, 2024.1.23>
1.제8조제1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한 자
2.제8조제5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 등을 위반한 자
3.제8조제8항을 위반하여 빗물이용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한 자

5.제9조제6항에 따른 시설ㆍ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자
6.제9조제9항에 따른 중수도의 안전성 및 수질 등의 검사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7.제9조제1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제14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공공하수도관리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1.23>
1.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빗물이용시설의 빗물 처리용량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수도의 중수 처리용량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3.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자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3.27, 2024.1.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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