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수질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줄임으로써 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하며, 지방자치단체 및 물 재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에서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시설의 설치ㆍ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물의 재이용과 관련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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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재이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 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수립제6조 ·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제8조 · 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제9조 · 중수도의 설치ㆍ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