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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28개
제1조
목적
제10조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제11조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제12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제13조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등
제14조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수질
제15조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관리
제16조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보호
제17조
인가의 취소 등
제18조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제19조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의 준수사항
제2조
정의
제20조
등록의 취소 등
제21조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
제22조
연구ㆍ개발 촉진 등
제23조
재정지원 등
제24조
보고 및 검사
제25조
청문
제2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7조
벌칙
제28조
과태료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제7조
제8조
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제9조
중수도의 설치ㆍ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