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6-09 · 소관 - · 총 29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6-09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수질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줄임으로써 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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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제10의2조 국가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제11조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제12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제13조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등제14조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수질제15조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관리제16조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보호제17조 인가의 취소 등제18조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제19조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의 준수사항제2조 정의제20조 등록의 취소 등제21조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제22조 연구ㆍ개발 촉진 등제23조 재정지원 등제24조 보고 및 검사제25조 청문제2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27조 벌칙제28조 과태료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수립제6조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제7조 제8조 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제9조 중수도의 설치ㆍ관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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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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