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6-09 시행1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7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7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8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1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1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04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0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7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32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0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5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87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8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8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2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9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2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59호 | 제정 | 공식 버전 |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6-09 변경 조문
신설 1건 · 변경 11건
- 제10조 ·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변경
- 제11조 ·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변경
- 제12조 ·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변경
- 제13조 ·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등변경
- 제14조 ·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수질변경
- 제15조 ·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관리변경
- 제16조 ·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보호변경
- 제17조 · 인가의 취소 등변경
- 제21조 ·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변경
- 제24조 · 보고 및 검사변경
- 제28조 · 과태료변경
- 제10의2조 · 국가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신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수립
- 제6조 ·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 제7조
- 제8조 · 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 제9조 · 중수도의 설치ㆍ관리
- 제10조 ·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 제11조 ·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 제12조 ·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 제13조 ·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등
- 제14조 ·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수질
- 제15조 ·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관리
- 제16조 ·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보호
- 제17조 · 인가의 취소 등
- 제18조 ·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 제19조 ·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의 준수사항
- 제20조 · 등록의 취소 등
- 제21조 ·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
- 제22조 · 연구ㆍ개발 촉진 등
- 제23조 · 재정지원 등
- 제24조 · 보고 및 검사
- 제25조 · 청문
- 제26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27조 · 벌칙
- 제28조 · 과태료
- 제10의2조 · 국가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