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수질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줄임으로써 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유통산업발전법건축법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빗물이용시설기후에너지환경부령시설ㆍ관리기준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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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공동주택, 학교, 골프장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신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15.3.27, 2024.1.23>
②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빗물 처리용량 등을 특별자치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4.1.23, 2025.10.1>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13, 2024.1.23>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12.13, 2024.1.23>
⑤빗물이용시설의 시설ㆍ관리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13, 2024.1.23, 2025.10.1>
⑥빗물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5항에 따른 시설ㆍ관리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3, 2024.1.23>
⑦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신축하려는 자가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22.12.13, 2024.1.23>
⑧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빗물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5항에 따른 시설ㆍ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20.5.26, 2022.12.13, 2024.1.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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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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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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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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