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연구ㆍ개발 촉진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의 재이용에 관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연구ㆍ개발을 추진하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의 재이용에 관한 기술 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관련 신기술의 개발사업 및 시범적용사업
2.물의 재이용 보급 촉진사업
3.물의 재이용 교육ㆍ홍보사업
4.그 밖에 물의 재이용 보급 촉진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