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연구ㆍ개발 촉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수질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줄임으로써 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의 재이용에 관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연구ㆍ개발을 추진하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의 재이용에 관한 기술 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관련 신기술의 개발사업 및 시범적용사업
2.물의 재이용 보급 촉진사업
3.물의 재이용 교육ㆍ홍보사업
4.그 밖에 물의 재이용 보급 촉진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2. 확인된 조문 연결
물재이용법 제2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물재이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