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119항공정비실의 설치ㆍ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재, 재난ㆍ재해 및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119구조ㆍ구급의 효율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구조ㆍ구급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며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편성된 항공대의 소방헬기를 전문적으로 통합정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119항공정비실(이하 "정비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정비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소방헬기 정비운영 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
2.중대한 결함 해소 및 중정비 업무 수행 등에 관한 사항
3.정비에 필요한 전문장비 등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정비에 필요한 부품 수급 등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5.정비사의 교육훈련 및 자격유지에 관한 사항
6.소방헬기 정비교범 및 정비 관련 문서ㆍ기록의 관리ㆍ유지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소방헬기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정비실의 설치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정비실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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