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2 (119항공정비실의 시설 및 장비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행정안전부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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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119항공정비실에 갖추어야 할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119항공정비실에 갖추어야 할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항공기를 수용할 수 있는 격납시설
2.항공기 정비에 필요한 계류장 및 이착륙 시설
3.항공기 정비용 장비ㆍ공구ㆍ자재의 보관 시설
4.기술관리 및 품질관리 수행을 위한 사무실 및 교육시설
5.그 밖에 정비 등을 수행하기 위한 환기, 조명, 온도 및 습도조절 설비
②제1항에 따른 119항공정비실에 갖추어야 할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항공기를 기동시킬 수 있는 항공기동장비
2.정비작업 지원을 위한 지상지원장비
3.정비에 직접 사용되는 항공정비장비
4.그 밖에 보유 기종별 특성에 맞는 정비장비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119항공정비실의 시설 및 장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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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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