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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7조 · 체불된 보수 등의 지급 기준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체불된 보수 등의 지급 기준 등)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수 등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하고, 이자는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로 한다.
제1항에 따른 보수 및 이자의 산정기간은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滯拂)된 날부터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일까지로 한다.
위원회는 제1항의 보수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기업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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