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1-31 공포2026-02-01 시행4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0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5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5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5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4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5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4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5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5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7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9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38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0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2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1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5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3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2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5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5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20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2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2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00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5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6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28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4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5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1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1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1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3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0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6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0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4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2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47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국가 등의 책무
  4. 제4조 ·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수립
  5. 제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6. 제6조 · 공익신고
  7. 제7조 · 공직자의 공익신고 의무
  8. 제8조 · 공익신고의 방법
  9. 제9조 · 위원회의 공익신고 처리
  10. 제10조 · 조사기관등의 공익신고 처리
  11. 제11조 · 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등
  12. 제12조 ·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13. 제13조 · 신변보호조치
  14. 제14조 · 책임의 감면 등
  15. 제15조 ·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16. 제16조 ·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17. 제17조 · 보호조치 신청
  18. 제18조 · 보호조치 신청의 각하
  19. 제19조 · 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
  20. 제20조 · 보호조치결정 등
  21. 제21조 · 보호조치결정 등의 확정
  22. 제22조 ·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23. 제23조 · 불이익조치 추정
  24. 제24조 · 화해의 권고 등
  25. 제25조 · 협조 등의 요청
  26. 제26조 · 보상금
  27. 제27조 · 구조금
  28. 제28조 · 보상금 등의 중복 지급 금지 등
  29. 제29조 · 보상금등의 환수 등
  30. 제30조 · 벌칙
  31. 제31조 · 과태료
  32. 제8의2조 · 비실명 대리신고
  33. 제8의3조 ·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지원
  34. 제9의2조 · 보호ㆍ지원 안내
  35. 제10의2조 · 공익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36. 제20의2조 · 특별보호조치
  37. 제21의2조 · 이행강제금
  38. 제25의2조 · 정치 운동 등 신고의 특례
  39. 제26의2조 · 보상금의 산정기준
  40. 제26의3조 · 포상금 등
  41. 제27의2조 · 자료요청 등
  42. 제29의2조 · 손해배상책임
  43. 제30의2조 · 양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