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6 (금융거래의 목적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의 피해 방지 대책 및 금융회사등의 피해 방지 책임 등을 정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자산 환급을 위하여 사기이용계좌등의 채권소멸절차와 피해자산환급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31>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회사등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금융거래(「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의 행위에 따른 가상자산의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목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이를 위한 업무 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6.3.31>
1.고객이 계좌등의 개설을 신청하는 경우
2.고객이 제4항에 따른 계좌등의 이체ㆍ송금ㆍ출금 또는 가상자산 이전의 한도 제한을 해제하려는 경우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에게 관련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3.31>
③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한 결과 금융거래의 목적이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되어 있거나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제공을 거부하여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계좌등의 개설을 거절하거나 기존 계좌등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6.3.31>
④금융회사등은 고객이 제2항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증빙서류가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는 데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좌등의 이체ㆍ송금ㆍ출금 또는 가상자산 이전의 한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6.3.3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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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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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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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건
전기통신금융사기(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대한 사규 제정 의무 여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6에 따른 금융거래 목적 확인 업무 지침의 형태(사규 제정 필요 여부) Q1. 통신사기피해환급법(제2조의6)에 따라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위한 업무 지침을 사규의 형태로 제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A1. 업무 지침의 형태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운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 매뉴얼, 가이드라인, 지침 등 금융회사가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명칭 또는 형태로 작성·운용하여야 하며, 그 내용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관련 법령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6(금융거래의 목적 확인)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법 제2조의6 제1항: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① 고객이 계좌 개설을 신청하는 경우, ② 계좌의 이체·송금·출금 한도 제한을 해제하려는 경우, ③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업무 지침을 작성·운용하여야 합니다. 본건 질의는 이 업무 지침의 "형태"에 관한 것으로, 원문 회답은 법령이 업무 지침의 구체적 형태(예: 사규)를 규정하지 않으므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매뉴얼·가이드라인·지침 등 내부관리 명칭·형태로 운용할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 법 제2조의6 제2항~제4항: 목적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 요청, 확인 결과에 따른 계좌 개설 거절·기존 계좌 해지, 증빙서류 미제출·불충분 시 이체·송금·출금 한도 제한 등을 규정합니다. 원문은 업무 지침 작성·운용 시 위 특별법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어, 위 조항들의 실체적 요구사항이 지침 내용에 포함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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