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6 (금융거래의 목적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법률소관 · 경찰청,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의 피해 방지 대책 및 금융회사등의 피해 방지 책임 등을 정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자산 환급을 위하여 사기이용계좌등의 채권소멸절차와 피해자산환급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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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회사등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금융거래(「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의 행위에 따른 가상자산의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목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이를 위한 업무 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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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회사등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금융거래(「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의 행위에 따른 가상자산의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목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이를 위한 업무 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6.3.31>
1.고객이 계좌등의 개설을 신청하는 경우
2.고객이 제4항에 따른 계좌등의 이체ㆍ송금ㆍ출금 또는 가상자산 이전의 한도 제한을 해제하려는 경우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에게 관련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3.31>
③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한 결과 금융거래의 목적이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되어 있거나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제공을 거부하여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계좌등의 개설을 거절하거나 기존 계좌등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6.3.31>
④금융회사등은 고객이 제2항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증빙서류가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는 데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좌등의 이체ㆍ송금ㆍ출금 또는 가상자산 이전의 한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6.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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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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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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