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여성노숙인 등에 대한 보건위생물품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숙인(露宿人)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노숙인 등의 건강과 복지를 위하여 여성노숙인 등에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물품 지원의 기준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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