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의2조 (여성노숙인 등에 대한 보건위생물품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숙인(露宿人)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노숙인 등의 건강과 복지를 위하여 여성노숙인 등에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물품 지원의 기준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성노숙인 등에 대한 보건위생물품 지원여성노숙인물품제12의2조보건위생물품지방자치단체기준ㆍ범위보건위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노숙인 등의 건강과 복지를 위하여 여성노숙인 등에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물품 지원의 기준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노숙인 등의 건강과 복지를 위하여 여성노숙인 등에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물품 지원의 기준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